/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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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 회사에는 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누리 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또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 2013.12.18.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정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그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귀 질의상 온누리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 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지급되는 부분이 ① 근로의 대가이고 ② 취업규칙·단체협약(또는 관행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포함) 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금품이고 ③ 통화로 환가가 가능하다면 선물, 유류티켓, 상품권 등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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