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자본금 기준 낮춰
등록 기준 업종별 5억~12억
내년 보증가능금액 30~60%↑

최근 추진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 정부가 건설업 등록에 따른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자본금 등록기준이 낮아지면 건설사들이 공제조합에 내야 하는 출자금 규모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연구원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용역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자본금 기준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종합건설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기준은 업종에 따라 5억∼12억원 이상이다.

또한 전문건설업은 2억원 이상이며 일부 전문건설 업종은 3억∼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건설업종 등록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가 건설업 등록에 따른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금 기준이 낮아지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려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건설사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는 출자금액은 자본금의 20∼50%로 돼 있고 공제조합들이 적용하는 자본금 출자 비율은 20%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본금 기준이 낮아지면 공제조합에 내야 하는 출자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건설사들이 공제조합에 이미 낸 출자금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건설사들이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출자금 비율도 높일 예정이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연의 연구용역 결과에는 보증가능금액을 현행 자본금의 20∼50%에서 내년에는 30∼60%로 올리고 2020년에는 50∼80%으로 상향하는 안이 포함됐다.

생산체계 개편 논의로 공제조합의 보증상품 체계가 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같은 조합원사에 계약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보증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업역이 없어지면 이론적으로 건설현장의 모든 보증을 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보증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공제조합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이 내려가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나올 수 있어 조합 자본금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보증가능확인금액을 높이게 되면 현재와 비교해 자본금 변동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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