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전화금융사기라고 하는데 전화를 통해 자금이체를 요구하여 편취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빼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전에는 경찰청, 검찰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세금환급, 범칙금, 벌금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도해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단순 어른들만의 범죄가 아니다.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된 원인은 고액의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고 그 돈을 중국조직에 송금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받는 형식이다.

10대의 경우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돈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리를 확대하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범행가담자의 처벌사례나 무관용 처벌원칙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선미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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