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 18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시 의회는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하여 균형 재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적하였으며, 결산심사 지적사항 등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철)에서는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연도 내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차단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세움으로써, 예산의 적실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에서 심사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의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공모사업 선정 후, 당초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지방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지방비의 부담률 도 결정되지 않은 체 부지매입을 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반대 의견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줄 것 등의 의견이 중론인 가운데 표결 결과 보류되었다.

온주현 의장은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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