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8일 특정 선거 후보를 지원하면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시의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적지 않은 물품을 경로당에 제공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선거를 도운 후보가 낙선했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우면서 관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이 유죄를 선고하자 A씨는 “경로당지원조례에 의한 의례적인 금품제공 행위다. 또 사회상규에도 벗어나지 않은 만큼, 공직선거법위반에서 규정한 금품제공 행위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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