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도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5개 노선 1.7km 12월부터 시행

최근 관광명소로 급부상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보행이 불편했던 전주객사길(객리단길)이 일방통행으로 전환돼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객리단길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편리한 차량통행을 위해 다가동 객사1길과 객사2길, 객사3길의 기존 양방향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인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체계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시가 객리단길 주변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게 된 것은 최근 늘어난 방문객들과 함께 도로주변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도 증가하면서 차량통행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사라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객리단길에는 최근 2~3년 새 음식점과 카페, 공예점 등 상점이 100여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지난 2015년 연간 1000여 건 미만이었던 불법 주·정차 건수가 지난해에는 2100여 건으로 2배 급증했다.

이에 시는 객사1·2·3길의 5개 노선 1.7㎞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59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공사에 착수해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객리단길 주민·상인 의견수렴과 관할 완산경찰서와의 간담회 등 총 9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기존 양방향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남은 공간은 보행자들의 통행공간을 확보하는 개선(안)을 수립했다.

개선(안)에 대한 주민·상인 설문조사 결과 참여한 233명 중 82.4%인 192명이 일방통행으로의 변화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완산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객리단길 일방통행 및 보행공간 설치(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교통시설물 변경 및 보행공간 신설 공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유영문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은 “일방통행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걷기 좋고, 차량 통행이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이번 객사길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주민과 상인,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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