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예타제도 개선 건의
"재정배분 불균형 심화 우려"

<속보> 경제성에 치우친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북도와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본보 2018년 9월17일자 1면>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예비타당성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18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황영철 국회의원)는 최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체는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며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협의체 자문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9~2018년 사이 건설사업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이 건설사업 예타조사 대상사업의 26.8%, 예타통과 사업의 28%를 차지해 비수도권에 비해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예타제도의 기준완화와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확대 적용,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과 위기지역에 대한 차등적 기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국민기본생활권 관련 예타 면제 △낙후지역 예타 대상사업 우선 선정 △낙후지역 예타기준 차등 적용 명문화 △비용대비 효과 분석의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 △건설사업에 25~35%로 제한된 AHP(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모든분야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겼다.

송하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차원의 예타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임 후에도 협의체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의 성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기 2년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제5대 공동회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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