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전기 자동차 구입비용을 최대 1천800만원까지 지원 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억7천600만원(32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기동차 구입 시 구입비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희망하는 시민들은 오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을 선택하여 해당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시는 신청자가 보급 계획 수량 초과 시 10월 10일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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