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모 농협서 조곡 90만kg
판매 대금 8억4천만원 챙겨
자금 융통 명목 부동산 담보
20억 상당 조곡 받아낸 4명 입건
수매한 조곡(도정 전 쌀)을 판매해 주겠다고 농협을 속여 조곡을 받은 뒤 판매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모씨(57)를 구속하고 김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4월 충남 소재의 A 농협을 속여 90만㎏의 조곡을 받은 뒤 판매 대금 8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6월 전남 소재의 한 회사 대표 허모씨(38)에게 접근해 담보를 제공하면 사업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속여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인천의 B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허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B 농협에서 20억5,000만원 상당의 조곡을 받아 가로챘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합원들이 수확한 조곡을 농협에서 대량 수매해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을 알고 이를 악용한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28억9,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은 농협에 갚았으나 나머지 대금은 개인 채무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협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밝혀낸 후 검거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곡 수매사업의 애로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다”며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