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모 농협서 조곡 90만kg
판매 대금 8억4천만원 챙겨
자금 융통 명목 부동산 담보
20억 상당 조곡 받아낸 4명 입건

19일 농협 조곡 매매대금 편취 일당 검거 브리핑이 열린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담당 형사들이 수사문서를 정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19일 농협 조곡 매매대금 편취 일당 검거 브리핑이 열린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담당 형사들이 수사문서를 정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수매한 조곡(도정 전 쌀)을 판매해 주겠다고 농협을 속여 조곡을 받은 뒤 판매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모씨(57)를 구속하고 김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4월 충남 소재의 A 농협을 속여 90만㎏의 조곡을 받은 뒤 판매 대금 8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6월 전남 소재의 한 회사 대표 허모씨(38)에게 접근해 담보를 제공하면 사업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속여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인천의 B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허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B 농협에서 20억5,000만원 상당의 조곡을 받아 가로챘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합원들이 수확한 조곡을 농협에서 대량 수매해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을 알고 이를 악용한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28억9,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은 농협에 갚았으나 나머지 대금은 개인 채무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협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밝혀낸 후 검거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곡 수매사업의 애로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다”며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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