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회장 김한)는 20일 ‘2018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인 (주)광주은행의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43.03%의 주식을 (주)JB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광주은행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주식 1주당 JB금융지주 주식 1.8814503주 비율로 교환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20일~10월 1일)을 거쳐 다음 달 9일 주식 교환이 완료된 후 26일 신주가 상장됨과 동시에 광주은행은 상장이 폐지된다. 

아울러, 반대매수 청구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은 JB금융지주 5천773원 및 광주은행 1만793원으로, 현재(19일 기준) 주가수준(JB금융지주 5천910원, 광주은행 1만850원)이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대비 높게 형성돼 있어 반대매수 청구에 대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주식교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에 따라 그룹 계열사 간 협업 강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전략 추진으로 그룹 시너지 및 경영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것”이라며 “더욱 안정화된 그룹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디지털금융 등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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