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가을철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10월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고, 성어기 어선 출입항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위험성이 커져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부안해경은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가을철 최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과 병행해 이달 18~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10월 14일까지 약 21일 간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은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항 적발 시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지난 ‘2016년 4월 부안해경서 개서 이후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건이었고, 모두 어선에서 적발됐다”면서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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