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동거녀 살해사건 첫 공판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20일 열린 ‘군산 원룸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살인의 고의도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총 5명의 피고인 법정에 섰다. A씨(23)와 B씨(23)는 살인과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를, C씨(23·여) 등 3명은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날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는데,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안됐다. 또 당시 보호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도 불명확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변호인 역시 “폭행은 했지만 살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의 질문에 B씨 역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사체유기·사체오욕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선 5명의 피고인 모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사체에 소변을 보지 않았다”며 사체오욕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변호인도 참석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의 아버지도 참석했다. 
이기선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 유가족의 입장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5명의 피고인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D씨(23·여)를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D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C씨 등 3명은 이들 2명을 도와 D씨의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이들 5명과 올해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직업이 없었던 D씨가 집안 살림을 맡았다.
폭행은 수시로 이뤄졌다. 집안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실제 D씨가 살해당한 날도 청소와 빨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와 B씨가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D씨는 “몸이 너무 아프다.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 같은 외침을 무시했다. 결국 D씨는 외상성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D씨가 사망하자 같은 날 오후, C씨 등 3명과 함께 원룸에서 20㎞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한 야산에 사체를 묻었다. 이들은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D씨가 매장된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가 유실되는지 확인됐다.
이들은 6월, 많은 비로 매장된 곳에 토사가 유실되자 다른 곳에 매장하기로 하고, 군산시 옥산면 한 야산에 시신을 옮겨 매장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