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돼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어르신은 기존 최고 월 20만 9,960원에서 → 25만원으로 40,040원 인상, 부부가구 어르신은 기존 33만 5,920원에서 → 40만원, 64,080원이 인상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1만 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청구 이용료가 2만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감면신청은 수급자 명의로 이용 중인 해당 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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