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법 국회 통과
농업용지 탄소식품 공장
설립허용-김제육종연구단지
부지매입 수의 계약 가능

여야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전북지역 농생명과 탄소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최근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전북도는 그동안 탄소산업과 농생명 육성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개발에 매달려 왔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자유특구법 통과로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규제프리존은 특정 지역을 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골자다.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 개별법상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상당한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세제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발의법안에는 시도가 규제프리존에 관련하여 조례제정을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에 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북에서도 규제특례 9건이 반영돼 있다.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등 농생명 분야가 7건,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 등 탄소 산업이 2건이다.

특례조항을 살펴보면 농업용지에 탄소부품소재 기업에 한해 공장 설립이 허용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원화된 관리자가 일원화된다.

또한 김제 육종연구단지 입주사들은 부지매입 시 일반 입찰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도내 탄소와 농생명 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쟁력 확보, 기업집적화로 본격적인 사업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은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던 만큼, 도움이 되도록 후속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전북은 탄소와 농생명 기반의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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