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환자의 지적장애 아내를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6일 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 한 마사지숍에서 지적장애 2급인 B씨(21·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싸운 B씨에게 “피로를 풀어주겠다”며 마사지숍으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는 병원 2층 대기실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5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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