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전 상임감사 A씨(56·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1일 오후 3시께 전북대병원 감사실 직원 5명에게 교육감 예비후보인 B씨의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책상위에 저서를 놓는 방법으로 저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열린 B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권당 15000원을 주고 저서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자서전 내용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B 후보가 낙선하면서 결과적으로 선거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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