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과다청구-환불불가
업소 자체규정따라 제각각
취소-환불규정 없어 속앓이
국내외여행 활성화 피해↑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직장인 오진환(49) 씨는 요즘 A 항공사에서 판매했던 동남아시아 특가 항공권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항공사에 취소 요청을 하자 터무니없이 많은 위약금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일반 항공권이 아닌 특가 항공권이라는 이유로 출발일이 한 달이나 더 남은 시점에 취소 요청을 했지만 청구된 위약금은 결제 금액의 약 60%나 되는 것.

 이에 황당한 오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 전화를 걸었지만 특가 항공권에 대한 법적 보호망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만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오 씨는 “특가 상품에 따른 소비자 보호망이 이렇게 허술한 줄은 몰랐다.

해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특가 상품도 많아지고 있는데 제도가 이를 따라 오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며 “아무리 특가라고 해도 출발 일이 한 달이나 더 남았는데 60% 이상의 위약금을 물리는 건 너무하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동에 거주하는 김진영(38) 씨는 항공권이 아닌 호텔 특가상품으로 인해 얼마 전 마음고생을 크게 했다.

지난여름 서울에 볼일이 있었던 김 씨는 이왕 올라간 거 ‘호캉스’나 즐겨보겠다는 마음으로 B사이트에서 2박3일 일정으로 C호텔의 룸을 예약했다.

특가 상품이었던 덕에 저렴한 가격에 예매를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예약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특가 상품인 만큼 환불이 불가능했던 것.

이에 김 씨는 B사이트와 C호텔 사이에서 몇 날 며칠 애를 먹었다.

김 씨는 “특가라 취소가 불가한 상품이라고 하더라.처음에는 서로 책임이 없다면서 핑퐁만 했다”며 “결국 일정 부분 위약금을 내고 취소를 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상품에 대한 취소·환불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상가로 구매할 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소나 환불 시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국내외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특가 상품 역시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없어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늘고 있는 추세하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했지만 당시, 특가 운임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지 최근 들어 특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자 과도한 수수료나 교환·환불 등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이다 보니 소비자만 불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권뿐만 아니라 숙박권 특가 상품 역시 취소·환불 시 이렇다 할 규정이 없는 상황.

결국, 특가로 판매되는 항공권과 숙박권은 각 항공사와 숙박업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위약금과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업체 위주의 일방적인 규정을 개선, 특가 상품에 대한 취소·환불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정보센터 박선희 부장은 “특가 상품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하소연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렇다 할 규정이 없다 보니 도와줄 방법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