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약 1년 전 군산 교도소 내에서 한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접하게 됐다.

건강이 좋지 않아 ‘수용거실’에서 지내던 수용자가 오전 6시쯤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의사의 자격이 있는 의무관이 9시에 출근해 환자를 살펴본 후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이었다.

유가족들은 망자가 쓰러진 시각이 오전 6시인데, 약 3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던 사실에 주목했다.

병원에 옮겨지기 전까지 ‘응급환자 발생시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도소는 매뉴얼이 공개될 경우 교도소 내부 교정업무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런 연유로 유가족들은 약 1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교도관들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 당시, 그들은 주어진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필자는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생한 다소 시급한 상황에서 수용자의 상태를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교도관들이 판단해야 했고, 그렇기에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인지되지 않아 의료 전문가인 의무관이 출근하기 전까지 수용자가 단순히 ‘혈압강하제’ 알약만을 지급받은 것 외의 다른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쉬웠다.

쓰러진 직후 의료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바로 받았거나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또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정 신분의 자들을 수용하는 점에서 비슷한 ‘군대’와 비교해 보더라도, 군대에서는 의료 전문가인 ‘군의관’의 수를 충분히 두고 있으며, 주간뿐 아니라 야간 및 주말까지 ‘당직제’를 활용해 의료 전문가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교도소에는 의료 전문가의 수가 현저히 적고 당직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볼 때, 상대적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 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 제공, 취약 수용자의 건강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의무관 충원·유지, 당직 제도를 통한 야간·공휴일 의료공백 최소화, 여성수용자 등에 대한 특별 처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1년 가까이 가지고 있던 답답한 마음을 상당부분 해소시켜주는 너무나도 환영할만한 결정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헌법에서 정한 목적을 벗어나는 인권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벗어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교도소의 운영 목적도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교화시키는데 있지 그들에 대한 건강권을 침해해 고통을 주는데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 결정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부디 법무부장관이 이 권고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충분히 인권 친화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장웅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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