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현수기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대상 현수기는 2m 미만 높이제한을 위반 현수기와 미신고 현수기 등이다.

현재, 일반주택가, 초등학교 주변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된 불법 현수기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현수기로 인해 차량 통행 시 사고유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의 전체적인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덕진구는 이번 달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현수기 일제정비 추진’ 기간으로 정해 지금까지 주요 대로변 미신고 현수기 120조를 철거 완료했다.

구청은 또 현수기 설치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미신고 및 게첨 불가 지역 내 현수기는 즉시 철거조치하고 현수기 관련 광고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시민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추진해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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