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471건 중 927건 청구
검사 불청구-법원 기각 돼
"경찰 수사 국민신뢰 저하
검경수사권 조정 중요기준"

전북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약 3건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을 남발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발부 영장 중 절반 이상이 검찰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3471건으로 이 중 26.7%인 927건은 발부되지 않았다.

검찰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은 비율은 11.4%(397건), 법원이 기각한 비율은 15.3%(530건)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 14만 8000여 건 중 미발부된 구속영장이 4만 2000여 건에 달해 미발부율이 2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14만 8820건으로 이중 10만 6062건의 영장이 발부됐으며, 미발부 된 영장은 4만 2759건으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발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부된 영장 4만 2759건 중 2만 1022건은 검사가 불청구하였으며, 2만 1737건은 판사가 기각했고, 특이한 점은 미발부사유 중 검사불청구는 증가하는 한편 판사기각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14년 30.2%에 달했던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016년 27.2%로 매년 감소했지만 2017년 29.8%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찰의 영장청구에 있어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미발부율 증가세가 두드러질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대국민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영장청구에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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