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자수-동생 선처 원해

지적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면했다.

범행 직후 자수하고 피해자인 동생 또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법원이 양형에 반영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7월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 병실에서 미리 준비한 주사기로 친동생인 B씨(58)가 투약 중이던 링거 호스에 제초제 2cc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잠을 자던 중이었다.

A씨의 범행은 수액의 색이 붉게 변한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링거 주사바늘을 분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지적장애 3급인 B씨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머물다가 뇌수막염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동생마저 돌봐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소주 5병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곧바로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업도 없이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에 동생까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들자 회의감을 느꼈다”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동생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직후 자수를 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농약 중독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인 친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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