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이후 전국 1만3,374건발생
여객운수 종사자 안전확보 시급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범이 전북에서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운전자를 폭행해 붙잡힌 전북지역 대중교통 이용자는 234명이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총 1만 3374건이 발생, 검거인원만 1만 3987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13명이 구속됐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승객보호를 위협하는 중범죄로 여객운수 종사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3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325건), 부산(1275건), 대구(865건), 인천(8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발인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매년 3000건에 달하는 운전자 폭행범죄야 말로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을 통해 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