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익산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에게 발송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건립 비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문구도 곧바로 수정했다. 허위사실 유포 의도는 없었다"며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가 어렵다"면서 "향후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을 검토해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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