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무허가로 조업 중이던 어선 2척을 검거했다.

27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위도 대리 남방 6.5해리(남쪽 12km) 해상에서 전남 영광선적 A호(6.67톤, 연안자망, 승선원 3명, 선장 이모씨, 53세)가 조업구역을 위반(도계위반)하여 자망어구를 투망해 꽃게 약 50Kg을 포획한 것을 적발했다.

이어, 12시경 위도 대리 남방 10.9해리(남쪽 약 20km) 해상에서 또 다른 전남 영광선적 B호(6.39톤, 연안자망, 승선원 4명, 선장 강모씨, 62세)가 조업구역을 위반(도계위반)하여 자망어구를 투망해 꽃게 약 60Kg을 포획한 것을 적발했다.

도계위반으로 적발된 전남 영광선적 어선 2척은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사실을 시인했고, 이러한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처벌 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위도 해상은 타 도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상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조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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