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속도로를 비롯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치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운전자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다만 경찰은 버스 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생활밀착형 홍보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활동 시 계도에 적극 나선 후 오는 12월부터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12월부터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띠 미착용 행위 위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키 위해 홍보형 단속,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도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률의 경우 OECD 국가인 호주는 앞좌석 97%·뒷좌석 96%, 독일은 앞좌석 98.6%·뒷좌석 99% 등 상당수 OECD 국가들이 80∼90%대의 높은 착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OECD 선진국과 대비할 때 낮은 편에 속해 앞좌석의 경우 88.5%, 뒷좌석은 30.2%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를 대비해 운전자와 승객들의 안전을 지향하고, 개선을 위해 많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고속도로 등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되어 왔는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는 것은 차량 승차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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