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 통보한다.

선정 된 차량 소유자는 차량 정상가동 여부 및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 시에 제출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 조기폐차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시는 150대(차량별 지원금액에 따른 물량 변동)분 2억4천여만원을 확보하고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으로 정읍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대상 차량들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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