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마을 주민들에게 차량을 싼값에 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장수군 한 마을 주민 13명으로부터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보증금 2억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들에게 '싼값에 차를 빌려주겠다'고 접근, 1인당 보증금을 1,000∼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A씨가 피해자들과 가깝게 지내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은 보증금을 받은 A씨가 차량을 내주기로 약속한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자 결국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