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곳-지방 23곳 등 선정
1000→500가구 관리지역 늘어
미분양주택 62,370가구 약 67%

군산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또다시 선정됐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강화한 이후 처음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군산을 비롯한 수도권 5곳·지방 23곳 등 총 28개 지역을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그동안 미분양 감소율 10%미만, 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 1000가구 이상이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조정되면서 관리지역도 늘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제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는 전월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인 24곳에 군산시를 비롯해 인천 중구, 전남 영암군, 제주시 4곳을 미분양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 추가했다.

특히 군산의 미분양관리지역 재선정은 최근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군산시의 8월 기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549호로 늘어났다.

전달 346호에 비해 203호가 증가한 것이다.

공공부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없으며 민간부문 60㎡이하 1호, 60~85㎡ 535호, 85㎡초과 13호로 나타났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것이 군산지역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의 이유가 됐다.

군산시는 HUG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 공고한 지난 2016년 9월 이후 12개월 연속 포함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13개월만에 벗어나기도 했다.

전북지역 전체적으로 8월말 기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788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기준 574호에 비해 214호가 늘어나 37.3%의 증감률을 보였다.

도내에서는 지난 6월 29일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 대상으로 전주시가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49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370가구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은 다섯 집에 한 집꼴로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깊어지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되면 이 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 관계자는 “최근 9·13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했다”며 “이번에 추가된 4곳은 개정기준을 적용해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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