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로 불리는 대중교통.

이 대중교통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기사들에 대한 폭행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국은 물론 전북에서 최근 3년간 이런 폭행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 됐다고 한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건네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운전자를 폭행해 붙잡힌  전북지역 대중교통 이용자는 모두 2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이후 운행 중 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총 1만3374건.

검거인원만 1만3987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13명이 구속 됐다고 한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승객보호를 위협하는 중범죄로 여객운수 종사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325건), 부산(1275건), 대구(865건), 인천(836 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발인 여객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4년간 총 1만4000여건에 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들에 대한 폭행.

이는 다시 말하면 서민의 발인 택시 운전기사나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폭행범죄가 매년 3000건에 달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곳저곳에서 하루 8건 이상의 대중교통 운전자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이며, 경찰에 신고된 건에 한해서다.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문제는 승객이 승하차하면서 정차했을 경우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정차된 상태라면 가중처벌 적용이 어렵다.

대중교통 운전자들에 대한 1만4000여건의 폭행범죄에도 불구, 정작 구속된 이들은 113명에 불과하다.

승객 안전까지 감안한 가중처벌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구속된 사람은 극소수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중교통 운전자들에 대한 폭행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 대한 폭행이다.

특히 운전자가 운행 중일 경우는 더 하다.

이런 경우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위험 천만한 범죄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일벌백계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할 뿐 아니라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당국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