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추락재해예방 건설현장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7개소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사업주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소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전체 감독대상 12개 사업장 가운데 11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특히 이 가운데 7개소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사업주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미실시한 7개 사업장은 총 3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강화와 함께 안전조치 소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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