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등 사적인 일로 최소 9회
벗어나··· 도교육청 경징계키로

수개월 동안 학교 근무지 무단이탈을 일삼던 전주지역 한 고교 교사가 전북교육청 특정감사에 지적됐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는 자신의 취미인 골프 등 사적인 일을 위해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무단 혹은 허가된 조퇴시간보다 일찍 학교를 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와 횟수, 이탈 시간 등에서 대해선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지만 2018년 3월에서 7월 사이 3~4회 골프 연습장에 갔고, 2회 골프장에 가는 등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이럴 경우 무단이탈 횟수는 최소 5~6회로 보이며, 또 조퇴 승인 시간보다 일찍 근무지를 이탈한 것 역시 최소 총9회, 12시간02분으로 밝혀졌다.

근무지 이탈 관련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다.

관련법 제58조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교중돼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이 휴가나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사후에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공무원은 1년 내 허용된 연가 내에서 조퇴와 외출 등을 하여야 하며 교사의 경우 그 절차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이 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 근무상황 관리 소홀, 근무지 무단이탈, 조퇴 신청 및 허가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 전에 이탈한 행위가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수업시간을 제대로 지킨 점이 정상 참작돼 경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해당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중 근무상황의 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됐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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