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3분의 1가량이 체벌금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최근 공개한 학교생활규정을 보면 도내 중학교 209곳 가운데 78곳, 고등학교는 133곳 가운데 46곳이 체벌금지 규정이 없어 각각 37%,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체벌금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418개 초등학교 가운데 93%인 388개교가 체벌관련 금지조항이 마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과 후 학습,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선택권 부여를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한 학교는 중학교 59곳(28%), 고등학교 28곳(21%)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학교생활규정에 삽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센터는 판단하고 있다.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는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이므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조례에 준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난 항목 및 방향에 대한 학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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