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2시30분께 남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촌 동생 B씨(31)를 폭행하고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늦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자고 가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날 오후부터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가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B씨의 집으로 갔고, 경찰관의 질문에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결과 미국 국적인 A씨는 장기간 마리화나를 흡연한 전력으로 인해 카보비노이드(대마계 제제)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5년 간 이라크 파병 당시 부상자와 사망자를 접하면서 정신증 증상까지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수한 점, 현재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뒤 석방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피고인도 미국으로 돌아가 재향군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