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오는 4일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마련됐다.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들의 권한과 심의를 활성화해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어 각계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공청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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