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오후 4시 30분경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2.9톤급 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호는 서해상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출항신고 없이 항구를 빠져나가려다 항내 CCTV를 모니터하던 해경 파출소에 적발됐다.

이날 해경은 A호와 수차례 교신을 시도했지만 해당 어선은 불법그물을 적재해 선박의 입출항 신고를 대신하는 위치발신기(V-PASS) 장치를 꺼두고 항구를 이탈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A호를 불법어구 적재(수산자원관리법)와 풍랑주의보 시 출항금지위반(수산업법) 혐의로 붙잡았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불법어구를 적재한 채 풍랑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위해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를 꺼두는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현장대응으로 사고예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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