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일명 ‘촉법소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로, 혐의가 입증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등을 성토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가해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내용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도 댓글 수천 개가 달렸다.

청원인과 누리꾼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왜 불가능한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과 학교의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와 성인 구분 없이 처벌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인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현행 제도.

잔혹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벗어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원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 것.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한 여고생이 청소년 10명에게 구타와 성적 가혹행위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의 가해자들은 SNS로 폭행을 모의하는가 하면, 각목 등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집단폭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10대 청소년 10명 중 7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2명과 만 14세 미만 1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도 두 달여간 벌어진 성추생과 성폭행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이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어떨까? 나이가 어리더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이 악랄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행의 종류가 성인 범죄로 정의되는 경우, 판사의 결정이나 검사의 권고에 따라 성인에 준하는 형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결코 미성년자라고 그 죄가 가벼이 처해지지 않는다.

정부는 촉법소년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 데 단순히 그 나이를 1살 낮추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에 준하는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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