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남자와 내연녀 성관계
동영상 보고 말다툼 반복
차량 안서 목 졸라 살해
징역 15년 선고··· "관심필요"

올해 4월 A씨는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내연녀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발견했다.

A(47)씨와 B씨(57)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됐고 내연관계로 이어졌던 것.

A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당연히 B씨를 닦달했다.

말다툼과 화해가 반복됐고 결국 A씨는 B씨를 살해하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새벽 2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부근 앞길에서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주차한 후 B씨와 얘기하던 중, B씨에게 “네 성관계 동영상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잊혀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다시는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왜 다시 꺼내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

격분한 A씨는 죽이기로 마음 먹고 승용차 조수석에서 몸을 옆으로 돌려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그는 범행 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아내는 “남편이 사람을 죽인 거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응급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말다툼하던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는 반항하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마다 46명가량이 연인의 손에 사망하고 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부터 치정 살인에 이르기까지, 남녀 간의 사랑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이 중대한 문제다"며 “이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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