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과태료 등의 체납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방경찰청, 도로공사와 함께 10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으로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이뤄진다.

단속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에는 현장 징수하거나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상습체납차량이거나 불법명의차(대포차)는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8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중 25.2% 달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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