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돼 300인 미만 기업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5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군산지역 고용여건 개선 및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 소재기업은 300인 미만 기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군산지역의 경우 올해 4월에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300인 미만 기업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종사자에 한해서는 기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기존 상용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며, 그동안 지원이 제외된 단기취업자(C-4) 가운데 계절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과 지원수준 확대는 힘겨운 지역여건을 극복해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이 가능하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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