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위반-미신고 영업 다수
부안 32건 최다 완주 21건 뒤이어
부패예방 감시단 94건 적발

전북지역 농어촌민박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 가운데 실거주 위반이나 미신고 숙박영업이 큰 폭을 차지했으며 무단증축, 무단 용도변경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농한기 수익원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농어촌민박업이 숙박업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실시한 농어촌민박사업 전수조사 분석 결과 전북지역에서 총 9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건 가운데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 실거주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면적 초과 9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미신고 숙박영업이 29건, 건축법 위반의 무단 용도변경도 14건에 달했다.

또한 이들 적발건 가운데 시정명령 위반은 90건이나 됐다.

전북지역에서는 부안군 지역의 농어촌민박에서 32건의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완주군 21건, 군산시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에서는 이 기간 전국의 농어촌민박업 신고 및 운영 실태 등을 일제점검해 전북지역 94건 등 총 5772건을 적발했다.

이는 당시 2만1,701호에 달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126개 시군구의 5770여건의 각 지자체별 적발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적발현황이 시・도에 한정해 공개돼 각 지자체별로 정확한 현황과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따랐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은 1276개소로 남원시 지역에 284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한 부안 258, 완주 128, 무주 103, 장수 10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적발된 민박의 상당수가 불법 증축과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정부가 농한기 수익원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농어촌 민박업이 숙박업자들의 차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전수조사가 끝이 아니라 적발된 민박들이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주기적으로 지자체들과 함께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 농어촌민박은 강원도가 5513개소로 가장 많았고 시・군・구별 중에서는 제주시가 2050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남 거제시(564)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항들이 적발됐고 뒤를 이어 제주시(424), 서귀포시(310), 남해군(282), 경주시(237) 순으로 조사됐다.

거제시의 경우 조사당시 총 651호의 농어촌민박 중 564건이 적발돼 전체 민박 대비 87%가 적발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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