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폭행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8시께 익산시 신동 한 공원에서 B모(19)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신고로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군은 과거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B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를 알리자 이날 메신저를 보내 만나자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공원에서 만난 B군에게 "합의금을 줄 테니 SNS에 올린 글을 삭제하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SNS 글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 문제로 공원에서 둘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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