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지적장애인을 충격한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에서 1급 지적장애인 B(37)씨를 상대로 "똑바로 앉아있으라"며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교사에게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자고 죽여줄 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20여 년간 사회복지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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