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49명 지난해 154명
적발··· "한시적 단속보다
상시적 단속 전환 필요"

그동안 대기업 임원 및 고위 공직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 횡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마저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 여간 경찰의 갑질횡포 특별단속에 전국적으로 1만 4,88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도 갑질 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심각한 수치로 발생하고 있어 갑질행위 특별단속 아닌 상시단속으로 전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갑질행위 특별단속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7,663명이 검거됐다.

게다가 지난해는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7,025명 검거됐으며, 올해에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197명이 검거됐다.

지역별 검거인원을 살려보면 서울이 4,381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879명(19.3%), 부산 2,283명(15.3%), 대구 883명(5.9%), 경남 735명(4.9%), 광주 621명(4.2%), 인천 508명(3.4%)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북지역도 갑질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449명에 달해 이웃한 전남(149명)보다 갑질 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은 지난 2016년 9월1일~12월9일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89명을 검거했다.

또한 지난해는 8월1일~10월31일까지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을 통해 154명을 적발했고, 올해의 경우 지난 7월9일~8월31일까지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에서 6명을 검거했다.

그간 경찰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회(약 3개월) 특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공분야 갑질행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갑질행위 집중 단속 대상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와 갑질 성범죄,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 하도급 계약과 납품 관련 비리, 악의적인 소비자의 기업 대상 협박과 금품 갈취 행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 등이다.

이처럼 갑질범죄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점과 성범죄나 비리 같은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며 강한 지탄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경찰의 특별단속을 상시단속으로 전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매년 3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단속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갑질횡포자가 검거된 것은 우리사회에 갑질문화가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전 사회적으로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하지만 갑질행위에 대한 적절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 특별단속을 상시적 단속으로 전환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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