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평화적인 집회의 모습들 보면서 우리사회에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준법보호·불법예방’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화적 집회시위의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회시위의 질서유지는 주최 측 자율에 맡겨 자율적 개최를 맞겨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경찰은 경력과 장비의 배치를 최소화하며 시민통행로를 확보하는 폴리스라인 설치와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경찰 배치 등으로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의 성패는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이창현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