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치지원 사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 공약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320명이 혜택을 받았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80%이내에 해당하는 만65세이상 노인과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다.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군 보건의료원의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원 중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를 시술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권치과의원, 송치과의원 , 순창치과의원, 명작치과의원 등 관내 6곳의 치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시술비용 중 건강보험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에서 70%까지를 지원한다.

또한 군은 시술을 받은 대상자 중 의치의 재제작 보험급여 적용주기인 7년을 적용해, 지원을 받은 대상자중 7년이 경과한 사람은 재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해서는 무료의치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무료의치 지원사업은 의치지원 뿐 아니라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6개의 지대치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부분틀니에서 완전틀니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재 지원도 가능하다 군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비용문제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다.

치아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에 사업비를 더욱 확대해 올해보다 혜택 받는 주민이 많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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