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선, 승객 편의목적
조선소서 선체 개조 운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묵)는 10일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승객 편의를 목적으로 낚시어선 선체를 개조하거나 증축한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9.7톤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해 정원 22명이 타는데 승선인원에 비해 편의시설 공간이 거의 없다.

이에 일부 낚시어선은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선은 갑판 상부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선체를 띄워 속도를 높이는 부력통을 달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개조는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설수 있는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바람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무게도 늘어나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경은 오는 15일까지 7톤 이상 낚시어선 137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끝낸 뒤 선박검사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임의변경, 증개축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2년간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으로 군산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6건(6명)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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