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년간 41건 발생
'강제추행' 23건 최다
경기-서울 가장 많이 발생

전북에서 주거(住居)에 침입해 저지르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41건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실제 한밤 중 속옷만 입고 옆집에 들어가 잠자던 남자 아이를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9월5일 전주지법은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0시15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B(11)군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속옷만 입고 있던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이었으며, B군과는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월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C씨는 2016년 8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무주군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씨(51·여)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주거침입성범죄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전북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성범죄는 2015년 14건, 2016년 15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집계됐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강간 등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981건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

거의 매일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유형 중에서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48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49.2%)을 차지했다.

주거침입 강간(335건, 34.1%), 주거침입 강간 등(118건, 12.0%), 주거침입 유사강간(45건, 4.6%)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201건)와 서울(178건)로, 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의 38.6%를 차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귀갓길, 감시사각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집에 침입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주거침입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트라우마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단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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