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1) 진안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고승환 부장판사)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군수측은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인사위원회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으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일로 법정에 서게 돼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는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면 지방보건법에 위배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해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군수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지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 군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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