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흉기를 무차별 휘둘러 동거녀와 경찰관 등 8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전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헤어진 동거녀와 동거녀 지인을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6명이 다쳤다.

피해 경찰관들은 각각 전치 2주에서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전 동거녀가 자신의 외도를 추궁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으이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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