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제18대 총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최근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결정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이 규정 위반이라며 법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또 다시 파행을 맞고 있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제18대 총장 입후보 예정자들인(김동원, 김성주, 송기춘, 양오봉, 이귀재, 최백렬 등 6명)은 지난 8일 전주지법에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의결한 선거방법이 부당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 이남호 총장을 뺀 6명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소송전까지 감행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비교원 투표반영비율의 차등적용과 모바일투표 적용대상 건이다.

입후보 예정자들 “총추위가 최근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사실상 높이기로 한 것은 선거 시행세칙에 위배된다"면서 “권한도 없이 비교원 선거인 대표와 합의를 한 뒤 의결한 차등적용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거 규정에 적시된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총추위가 임의로 바꾼 것은 법과 규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총추위는 교원을 100으로 할 때 학생과 교직원 등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17.83으로 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자 이를 2차와 3차 결선투표에 한해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입후보 예정자들 "총추위는 학교 구성원 사이의 합의는 존중돼야 하고 선거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교수들이 합의한 규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총추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만큼 총추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 및 총추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입후보 예정자들은 선거 모바일 투표와 관련 “선거가 실시되는 시간 동안 학교 안의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민주적인 총장 선출을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투표를 교직원 모두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입후보 예정자들이 투표방식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29일로 예정된 총장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북대 총장선거는 이달 29일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남호 현 총장은 재선 도전장을 내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나, 나머지 6명의 입후보 예정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등록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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